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7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연합뉴스 지성호
원문보기

'선거법 위반' 구인모 거창군수 벌금 7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속보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등 5명 기소
재판부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고 반성하는 점 고려"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shchi@yna.co.kr(끝)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shchi@yna.co.kr(끝)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22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효인 부장판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거창밴드 등에 게시한 것은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밴드 회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군수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구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1월 25일 거창 지역신문 4개 사가 공동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소식방에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구 군수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구 군수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