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
이 조례안은 최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청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및 관련 교육, 홍보, 예산 및 네트워크 마련 등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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