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추에 끼어 중상 후 21일 사망
GS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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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70대 노동자가 끝내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흥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 공사장에서 A(72)씨가 무게추 사이에 끼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지만, 사고 엿새째인 전날 결국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GS건설로,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측은 "GS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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