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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 10명이 1∼3살 원생들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점이 인정돼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어린이집 다른 보육교사 9명에겐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어린이집 원장에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울산 중구의 모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어린이집에서 두 살 원생 양팔을 뒤에서 잡고 16초가량 강하게 흔들어 학대했다.
A씨는 또 다른 원생 양손을 붙잡고 원생 얼굴 앞에서 손바닥을 부딪치게 하거나 아이를 벽 쪽으로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하는 등 2∼3살 원생 11명을 상대로 총 100여 차례 학대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100여 차례에 달한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학대 행위가 과격한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호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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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들을 잡아당기거나 매트 위에 던지듯 내려놓는 등 학대 행위를 했다.
음식을 흘린 원생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거나 옷을 벗겨달라는 원생 멱살을 잡아 앉힌 후 흔들기도 했다.
울고 있는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이기도 했다.
교사마다 적게는 7차례, 많게는 64차례에 걸쳐 이 같은 학대를 했으며, 피해 아동에는 한 살도 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책임이 무겁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는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대 행위가 전형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칠거나 과격한 행위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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