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수십여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1.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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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7명에 달하는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A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형량은 줄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항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또 1심은 A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형 골프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 역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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