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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사고 직후 병원 옮겨졌으나 이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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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경기 시흥시 한 다리 공사 과정에서 무게추 사이에 낀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GS건설이 맡고 있던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료를 받던 70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이날 숨졌다.
사망자는 지난 15일 오후 1시48분께 교량 설치를 위해 조립 중이던 하이드로크레인 무게추와 트럭 적재함에 있던 무게추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공사 현장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즉시 경기,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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