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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박희영 용산구청장… 영장심사 26일로 변경(종합)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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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박희영 용산구청장… 영장심사 26일로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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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용산서장 등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태원 기자] 박희영 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박 구청장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내주 열리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후 "박 구청장이 코로나에 확진됨에 따라 격리기간을 고려,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2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는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도 아울러 늦춰졌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당초 이 법원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영장심사는 예정대로 23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이 법원 박완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번 주는 김 판사가 모든 영장심사를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서장 등에 관해서는 재청구 사건인 점을 고려해 박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게 됐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9일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가운데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영장만 반려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은 영장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상 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송 경정과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명시했다. 최 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아울러 직무유기 혐의가 더불어 적시됐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송 경정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혐의가 경찰보다 무겁다고 본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실무 책임자인 최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특수본은 이후 전면 보강수사에 나서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하는 등 구속영장 재신청 수순을 밟았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에 대해선 구속수사 필요성과 영장 발부 가능성을 검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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