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도 면제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노수)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지만, 1심에서 선고됐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면제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씨 등은 수년간 거주지 등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권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