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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이태원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의원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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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의회에 "신속 제명" 촉구…김 의원 본회의 출석 안해

연합뉴스

비어 있는 김미나 의원 자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제120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본회의장에 있는 김미나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개인 사유를 이유로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2022.12.21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로 전방위 사퇴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창원시의회는 21일 오후 열린 제120회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윤리특위에 넘겼다.

윤리특위가 가동되려면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상 전체 의원(45명)의 5분의 1 이상 서명이 담긴 징계요구서가 제출돼야 한다.

최근 제출된 징계요구서에는 국민의힘(이하 국힘) 의원들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의 서명이 담겼다.

김이근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 직후 징계요구서 접수 사실을 알리며 "본 안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한다. 국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운영위 위원장이 맡는다.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첫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차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친다.

가능한 징계 종류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 등 4가지다.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2차 가해 김미나 제명하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경남지역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과 창원시의회가 지체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해 김 의원의 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2.12.21



창원시의회(국힘 27명·민주당 18명) 의석 분포상 국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효성 있는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리특위 가동을 위한 징계요구서 제출단계부터 국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점을 들어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경남지역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과 창원시의회가 지체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해 김 의원의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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