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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군인권센터 “기무사, 탄핵정국서 보수단체 집결 계획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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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개정안 입법예고···기무사 부활 의혹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문건 공개

“탄핵소추 논의 상황을 ‘비정상’으로 인식”

경향신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청와대 보고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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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단체 집결 계획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해 청와대 부속실에 보고했던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나흘 전인 2016년 12월5일 보고됐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당시 안보·보수단체의 현황과 활동 내용, 기무사 조치와 보고서 수령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조치 의견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현재 안보·보수단체는 174개 단체, 924만명 등록” “일부 단체들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 적극 전개’”라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정운영 정상화’라는 표현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퇴진 촛불이 확산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비정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이 문건에서 대부분 단체들이 시국상황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됐다며, 예비역 단체를 대표하는 재향군인회가 회장 부정선거로 활동이 저조한 상황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조치사항으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 지속” “재향군인회 조기 정상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조치 계획으로는 “주요 안보·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또는 간담회 개최)”를 적시했고, 해당 단체로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성우회, 경우회, 자유총연맹 등을 언급했다. 임 소장은 “(당시 보고서 수령자인)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직접 보수단체들에 격려 전화와 감담회를 해보라는 제안”이라며 “단순한 정보보고를 넘어선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군인권센터가 21일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공개했다.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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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기무사 해체 이후 신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해 해당 문건을 입수했다. 임 소장은 “해당 보고서는 예비역 및 보수단체와 기무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방증한다”며 ”방첩사령부가 불필요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있을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했다.

군인권센터가 6년 전 문건을 공개한 것은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로 해체됐던 기무사가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통해 부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를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인을 사찰했던 기무사 시절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이 방첩사에 부여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된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됐다가 지난달 방첩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요청한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를 방첩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군사 분야에 한정됐던 지원 업무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령부령 개정이 군의 정치 개입을 합법화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등을 금지한 3불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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