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노조법상 노조인 화물연대본부를 부정하고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참가자들을 위협했으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과 인력을 사용해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근거가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ILO의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원칙과 위배된다면서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및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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