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 대응 조치, ILO 협약 위반" 정부 제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위반했다며, 국제운수노력 등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ILO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가 노조법상 노조인 화물연대본부를 부정하고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참가자들을 위협했으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과 인력을 사용해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근거가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ILO의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 금지 원칙과 위배된다면서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및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