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내가 운전했다’ 진술에 불송치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확인돼 동승자 검찰 송치돼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 연합뉴스 |
20일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석달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해 불송치됐지만, 경찰은 동승자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보고 동승자를 검찰에 넘겼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루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다. 이후 이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나, 당시 이루의 동승자 ㄱ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루의 음주 상태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폐회로텔레비전(CCTV)에서 이루의 운전 모습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루에 대해서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죄를 적용하지 못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11시25분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사고를 낸 혐의로 이루를 이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으며,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루와 동승한 남성은 경미한 상처를 입기도 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동승한 남성에 대해서도 조사 뒤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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