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3부에 배당
檢 "텔레그램 일반 구동 원리 정리한 내용"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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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할 당시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20일 배당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파일 전달 형식과 문제가 된 고발장 등 파일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전달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뒤 작성한 1쪽자리 보고서에는 고발장 등이 손준성 검사(現 서울고검 송무부장·前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손을 거쳐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다. A씨가 파일 생성·전달 과정에 제 3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최초 전달자라고 해도 그 파일을 작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이달 5일 손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면담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고서는 주임검사인 부장검사와 수사관이 텔레그램의 일반적 구동 원리에 관해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면서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에 이첩하기 전 고발사주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전날 공판에서 공개됐다. 전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수사관 B씨는 판결문 등을 포함한 고발장 초안이 손 검사에게서 김 의원, 김 의원에서 조씨에게 전달되는 사실 관계를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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