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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 사고 동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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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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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활동가 등이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지난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천정크레인 보수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근로자 고 이동우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70일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은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2022.12.20/뉴스1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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