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檢 고발 사주 조작 의혹'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관 재판 증언으로 의혹 제기

담당 부장검사 고발돼 사건 배당

검찰 "면담 내용으로 보고서 써"

수사관 기억 착오 가능성 주장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이첩한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올해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면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A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의 파일 전달 형식과 문제가 된 고발장 등 파일이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 전달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뒤 작성된 1쪽짜리 보고서에는 고발장 등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다.

A씨가 파일 생성·전달 과정에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손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최초 전달자라고 해도 그 파일을 작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판단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뒤집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그러나 이달 5일 손 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면담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검찰이 불기소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정황"이라며 이 부장검사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면담 내용에 기반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게 맞고, A씨가 기억 착오로 일부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취지는 전달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보고서에 담긴 의견이 불기소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