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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검찰, '제2n번방' 엘 공범 구속기소…불법촬영물 2000개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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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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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제2n번방' 사건의 공범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6일 40대 남성 김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쥐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제2n번방의 주범 엘과 공모해 지난해 10월~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제2n번방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엘의 범행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엘의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중한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호주경찰과 함께 호주 시드니 교외 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엘을 체포했다.

제2n번방 사건은 2020년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다. 주범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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