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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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주범으로 불린 ‘엘’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6일 김모씨(40)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11월 엘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엘의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거운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주범 엘은 지난달 호주 시드니 교외의 자택에서 호주 경찰에 체포됐다. 엘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하고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 1200여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엘은 2010년 출국해 최근까지 호주에 살면서 범죄를 저질러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호주의 법률에 따라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호주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국내로 인도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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