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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믿었던 헬스 트레이너의 배신…女샤워실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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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자신이 가르치던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지난 4월 21일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20대 여성 회원 B씨가 씻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B씨는 A씨에게 개인 트레이닝(PT)을 받은 뒤 샤워실을 이용했고, A씨는 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샤워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회원 B씨는 평소 신뢰하고 있었던 A씨에게 전화해 이를 털어놨지만, 사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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