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계속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2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집에 찾아가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그는 같은 달 24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과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다시 같은 달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접근해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잠정조치 결정을 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했음은 물론, 잠정조치도 수차례 위반해 피해 주민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고령인 점과 실형전력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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