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는 19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9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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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며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조항이 헌법과 국제규범이 금지한 강제노동금지원칙을 위반하며 자의적 요건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도 침해한다고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두 번씩이나 내려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폼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을 거부한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달 8일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품목 운송 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달 9일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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