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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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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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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침해한 위헌적 조처"

연합뉴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헌심판 제정 신청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기자회견에서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12.19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9일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달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국제규범이 금지한 강제노동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자의적 요건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직업 선택·계약·양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하며 유독 화물 노동자에 대해서만 업무개시명령을 가할 수 있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도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기조 속에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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