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아닌 예방이 우선"...경기도, 전국 첫 중대재해법 관리조례 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온라인 교육과정도 개설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과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지사 제안으로 발의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에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 등을 담았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 부과와 벌칙 등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경기도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기구에는 산업안전·위험물·소방·전기·가스·식품위생·직업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단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박물관·공연장·미술관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 유해·위험요인 발굴,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중대재해 적용 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방안 자문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상·하반기 기한을 정해 사업주와 안전∙보건 책임자, 종사자 등이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과 재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기 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