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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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우려던 40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오해받아 신고 당한 끝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5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운전자 구호 조치에 나섰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떠나려 했으나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던 B씨가 이를 뺑소니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씨를 차로 부딪치고 인근 상가의 지하 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다. 다행히 B씨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직업이 연극배우라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신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은 A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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