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뺑소니로 착각해 신고…음주운전 적발
도주 중 시민·경찰관 차로 충돌…경미한 부상 입어
경찰 “목격자 등 상대로 구체적 경위 조사 중”
[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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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길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우려던 40대 운전자가 뺑소니로 오해받아 신고당한 끝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5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 구호조치를 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던 B씨가 이를 뺑소니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씨를 차로 부딪치고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다. B씨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연극배우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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