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피해자들 상당한 공포심 …지적장애 병력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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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외간 모녀를 따라다니며 말을 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양구군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세 아동과 그 친모 B(29)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쿨버스 정류장, 물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이동하는 피해 아동과 B씨를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공소장에는 A씨가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 “카페를 가자”고 말을 건 사실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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