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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삼척서 전봇대 작업도중 2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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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소작업대 탑승하던 2명 16m 높이서 추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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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17일 오전 강원 삼척시에서 전봇대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유한회사 블루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강원 삼척시 도계읍 소재 태초에너지 변전설비 건설공사장에서 생겼다.

전신주 배전선로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 탑승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54)씨와 B(47)씨가 16m 높이에서 추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 모두 숨졌다.

공사 현장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태백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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