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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유승민 "尹 경선개입은 불법…朴 공천개입으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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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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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선 개입은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 심각한 불법이다.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 경선 룰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불법'이라고 지적한 취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공천개입으로 22년 징역형을 받았는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 윤 대통령"이라며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등을 거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으로 총 22년의 징역형을 확정 판결 받았으며, 이 가운데 2년은 공천 개입 혐의다.

유 전 의원은 '(경선 룰 변경에) 윤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 오더(order)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다"며 "윤핵관들, 당지도부들이 18년 동안 한나라당 시절부터 해 오던 이 룰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바꾸려는) 이유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오더는 '유승민 만큼은 안 된다'는 오더냐'는 질문에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앙금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실 경기지사 경선 과정이 지금하고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정치보복이었고 그 공천 때문에 경기지사 선거를 졌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려면 헌법하고 공직선거법의 그 조항들을 다 없애야 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대통령한테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유승민 포비아'에 대해서는 "민심에서는 자신이 있고 당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당원도 총선 승리가 목표라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핵관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이 변화, 혁신한다고 생각을 하겠느냐"며 전당대회에서 무리하게 룰까지 바꿔서 윤핵관 대표를 만들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공천을 보장할지는 몰라도 당 전체 총선 승리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준석 전 대표와 소통을 최근에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얼마 전에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났고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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