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인천시의회, 스토킹 예방·피해지원 조례 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인천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스토킹 예방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천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천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 전담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선옥 시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