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의회는 인천시가 스토킹 예방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천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천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 전담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선옥 시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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