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서지현 前검사, '미투'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뉴시스 김진아
원문보기

서지현 前검사, '미투'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속보
법원 "윤석열, '허위 외신 공보' 혐의 범죄 증명 없어"
기사내용 요약
안태근 전 검찰국장·국가 상대 손배냈지만
2심, 원고패소 원심 판단 유지…"청구 기각"
1심 "추행, 시효 소멸…인사, 재량남용 아냐"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지현 전 검사가 지난해 8월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2.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지현 전 검사가 지난해 8월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6일 서울고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권순민·김봉원·강성훈)는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른 데 이어 2015년 8월에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내 인사원칙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은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데 사건 발생 3년이 넘어 시점에 소를 제기한 서 전 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 전 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약 1년6개월 만에 서 전 검사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