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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고 이예람 중사 신고 막은 공군 준위,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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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에게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한 상관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노 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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