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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보름여 앞둔 안전운임제 일몰…'극한 직업' 화물 기사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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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의 파업은 끝났지만, 안전운임제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 입장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은 이제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이라고도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지금도 일부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90%가 넘는 화물기사들은 해당되지 않는 건데, 이대로라면 곧 모든 화물 기사들이 같은 상황에 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