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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곽도원 검찰 송치…동승자는 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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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우 곽도원. [OSEN]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49·본명 곽병규)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곽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동승자 30대 A씨도 검찰에 넘겼다.

곽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곽씨가 직접 운전하는 SUV에 동승해 술집과 약 2㎞ 떨어진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서 내렸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곽씨는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곽씨와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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