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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 놓고 내분 지속

연합뉴스 최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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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 놓고 내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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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추진위 "김정호 단독 출마…의총 불참하면 도당위원장에 항명"
대표단 "직대 선출해도 인정 못해…도당위원장 의총 소집 권한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 선출을 둘러싸고 일주일째 내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곽미숙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1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대표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다.

의원총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소집했다.

정상화추진위 관계자는 "김정호(광명1) 의원이 단독으로 대표 직무대행 후보로 나오기로 했다"며 "전체 78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50명 이상 의총 참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화추진위에는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30여명은 곽미숙 대표가 꾸린 대표단과 지지 의원들이다.

이 관계자는 "곽 대표가 직무정지 상태라 유 위원장이 의총을 소집했다"며 "의총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도당위원장을 부정하는 항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표단 관계자는 "도의회 교섭단체 운영 조례나 회의규칙에 대표의원 사고·궐위에 의한 직무대행 규정이 없는 만큼 유 위원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더라도 그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당위원장은 도의회 교섭단체 의총을 소집할 권한이 없기에 의총으로서 정당성이 성립될지도 의문"이라며 "도의회 교섭단체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개의 자율적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상화추진위는 지난 9월 23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곽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맞서 대표단은 지난 13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대표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다시 살려주는 게 맞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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