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빅테크 기업 등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앞으로도 엄중히 처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명확한 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한 조사 처분은 당연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정보(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의결서를 서면으로 송달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명확한 법 위반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한 조사 처분은 당연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정보(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의결서를 서면으로 송달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권 나라에서 이 정도로 적극적인 조사를 벌여 처분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며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앞서가는 면도 있지만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본다”는 소회를 밝혔다. 구글과 메타는 법무팀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하고 명확한 규정(rule)을 정하는 것보다는 시장 변화에 따른 규제의 원칙(principle)을 만들고 이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기술 개발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데이터 분야는 그 발전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감독기구가 일률적인 규제 방식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규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유용한 기술의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모든 데이터 관련 기업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보위의 역할을 ‘가이드’로 정의했다. 그는 “현업의 시각에서 법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할 수 있다. 실무자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며 “가이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도로 정책 수립 과정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수 있겠다”며 “모든 도로의 속도 제한을 시속 30km로 정할 순 없다. 각 도로가 위치한 환경과 사정 등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개보위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단, 대전제는 안전운전이다”라며 “마찬가지로 개보위의 대전제는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규정 중심의 의사결정은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원칙을 수립한 뒤 개별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역량과 판단력을 길러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개보위가 이런 맥락에서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규제감독기관인 개인정보위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 규율 방향을 공동으로 설정해 나가는 협업 기반의 자율규제 체계다”라며 “열린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 현재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키워드로는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하고 처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내년에는 신기술 환경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되, 프라이버시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일환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금융 분야 데이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형적이고 유형이 다양하며 범위 또한 넓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표준화 및 전송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분석과 기술적·제도적 논의 등 복잡한 정책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면밀히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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