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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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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진군수에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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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구민에게 직접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일행 A씨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흥지청은 애초 A씨가 갑작스럽게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항고로 재수사를 한 광주고검은 추가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결과 A씨와 강 군수를 공범 관계라고 보고 기소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강 군수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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