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인터넷방송을 통해 만난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성 명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스토킹 수법으로 여성의 계좌에 100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함께 1원씩 보낸 30대 남성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5부 양상익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방송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B씨 명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면서 "안 자면 잠깐 얘기해", "연락 좀 해봐" 등의 메시지를 100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B씨의 주거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B씨를 기다리다 함께 버스에 타거나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B씨에게 접근하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기소된 후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의사가 달리 적용돼 A씨의 혐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