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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희 위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에 고발…“내부 자료 불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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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승진이란 사적 이익 위해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목적으로

감사원에 내부 자료 불법 제공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

경향신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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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직 ㄱ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유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제보자는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목적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이러한 불법 자료를 이용해 권익위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2개월 간 권익위 감사 결과 약 10개 항목의 감사 사유 중 대부분이 위법 사유가 없어 허위 무고성 제보임이 밝혀졌다”면서 “제보자가 마치 객관적 제3자인 척 위장해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권익위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직 ㄱ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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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도 권익위가 원칙에 따라 했다면서 이는 다수의 증거 자료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과 (권익위 내) 제보자는 권익위원장을 사퇴시켜 정권에 공을 세우려는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했다”며 “공수처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 감사원을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감사원은 지난 8월1일부터 9월29일까지 두 달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의혹을 비롯해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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