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간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대다수 고객들에게 보상을 완료하는 등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며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개선방향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글로벌 수준의 모범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낸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간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대다수 고객들에게 보상을 완료하는 등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며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개선방향도 선제적으로 반영해 글로벌 수준의 모범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DLF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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