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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로 수사받던 7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4일 60대 B씨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한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 A씨의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32분쯤 B씨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가게를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 약 500㎖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다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에도 B씨의 가게를 지속해 찾아갔고, 이에 B씨는 A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를 안내했지만 B씨의 요청이 없어 별도 보호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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