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던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몸에 불을 붙여 사망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방화 등 혐의로 입건된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2분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상점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 약 500㎖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사망했다. B씨도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B씨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자 이달 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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