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정과 중립 지켜야 할 공정위원장이 의결 영향 발언"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노조가 14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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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민주노총과 일부 산별노조가 1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조노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위원장이 스스로 조사 원칙(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NCND 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의 개입이야말로, 이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탄압을 기획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것이야 말로 공권력 남용이자 횡포"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전원회의에서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한 의혹을 심의하는데, 민주노총 등은 한 위원장의 발언이 부당한 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정과 중립을 지켜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이 스스로의 조사원칙을 깨고 의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한 위원장을 고발하며,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위원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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