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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단식농성' 화물연대 위원장, 김문수에 "당정협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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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월14일 노정 합의가 원점…'3년 연장' 지켜야"
조합원들 "기자들 데려와" 항의, 문전박대 당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문수(오른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에 마련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찾아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2.12.14.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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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14일 단식농성장을 찾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담은 당정 협의부터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 농성장 밖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고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파업을 접고 났더니 (당정 협의는) 없던 일로 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며 "정부와 화물연대가 6월14일에 합의를 봤던 것으로 돌아가는 게 원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후에 서로 약속이 바뀐 적이 없다. (현재 정부 기조는) 그냥 일방적"이라며 "경사노위 위원장도 그런 걸 잘못했다고 지적해줘야 한다. 그게 지당하게 해야 할 역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후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파업 전에 당정이 협의한 3년 연장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갖고 있는 법사위의 문턱은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또 "단식하면서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고민하고 또 해봤는데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며 "그런데 자꾸 불법, 불법,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위원장께서 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단식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았지만, 농성 천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다. 방문 일정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김 위원장이 일정을 기자단에 사전 공지한 것을 두고 "기자들을 데려와서 뭐하는 건가", "지난번에도 실수 한번 하지 않았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저도 단식을 많이 해봤는데 겨울에 단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식사를 하면서 농성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힘없는 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단식조차 이렇게 와서 말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법 안 저지르고 단식 하겠다. 단식이 불법은 아니지 않나"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농성장을 찾은 지 10여분 만에 돌아가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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