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MB·김경수 특사 논란…'가석방' '형집행정지'와 어떤 차이?

아시아경제 강주희
원문보기

MB·김경수 특사 논란…'가석방' '형집행정지'와 어떤 차이?

속보
트럼프 "2월 1일 유럽 8개국에 예고한 관세 부과 않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명박 전 대통령./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 관련 제도 간의 차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79호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면에는 '복권'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취업제한 등)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지난 8월12일 시행된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회장은 이미 올해 7월 형기가 종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고,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해질 수 있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별사면은 다르다. 사면만 행해질 수도,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모두, 김 전 지사는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8월(형기 만료 시점 이후 5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가오는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조건부로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제도다. 사면처럼 형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 등은 그대로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13일 아내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복권 없이 사면만 된다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가석방과 다름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형집행정지'는 수감자를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형기가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은 고령·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고, 한차례(3개월) 연장해 오는 27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된다면 다음날인 28일 단행될 것이 유력하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