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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김경수 특사 논란…'가석방' '형집행정지'와 어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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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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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특별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 관련 제도 간의 차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79호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면에는 '복권'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취업제한 등)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지난 8월12일 시행된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회장은 이미 올해 7월 형기가 종료됐지만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고,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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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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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다르다. 사면만 행해질 수도, 사면과 복권이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모두, 김 전 지사는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8월(형기 만료 시점 이후 5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가오는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조건부로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제도다. 사면처럼 형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 등은 그대로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13일 아내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복권 없이 사면만 된다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가석방과 다름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형집행정지'는 수감자를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형기가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은 고령·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일시 석방됐고, 한차례(3개월) 연장해 오는 27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된다면 다음날인 28일 단행될 것이 유력하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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