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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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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전 부산지검 검사 "공수처가 조직 논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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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추가 사실없이 이중위험 빠뜨려…공소기각 돼야"

뉴스1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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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부산지방검찰청 근무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관련 문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모(40) 전 검사가 13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수처는 특별히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조직논리에 의해 이 사건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으로 대체하고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며 윤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검사 측 노환경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선행사건 수사 당시 모두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을 이중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선행 공소사실의 기판력이 미치기에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고소장 복사 행위는 판례상 위조가 아니기에 피고에게는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에 출석한 윤 전 검사는 '피고도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공수처 이대환 검사는 이에 "수사보고서 자체는 별도의 행위이고 각 문서마다 별도의 범죄가 성립된다"며 "과거 기소에는 표지위조만 반영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하자 사건이 정상 처리되는 것처럼 꾸미고자 동일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대체 편철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해 공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 전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은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윤 전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겨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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