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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너진 기강' 부산경찰 2년 동안 음주운전 11건…연말 매달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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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음주운전하다 아파트 화단 들이받고 적발…10월 이후 경찰 음주사고 매달 발생

2년 동안 음주운전 적발된 부산경찰 11명…기강 해이 '심각'

사고 이어지자 뒤늦게 '특별 감찰' 예고

노컷뉴스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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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현직 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달 음주 사고가 이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이미 조직 내부에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에 연제경찰서 소속 A경사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아파트 화단을 들이받아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가량 자신의 차를 몰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5분쯤에는 부산경찰청 소속 B경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사고 전날 동네 주민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부산청으로 출근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태원 참사 직후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됐던 지난 10월 31일에도 경찰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기장경찰서 소속 C경위는 오전 2시쯤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에서 적발된 경찰 음주 사례는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년 동안 11건에 달하는 경찰 음주운전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10월부터 매달 음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연말연시 음주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게다가 비슷한 문제가 수차례 반복되고 나서야 특별 감찰을 예고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조직 내 비위 행위에 무뎌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와 인사철 등을 맞아 직원들이 흐트러지기 쉽다고 판단해 특별 감찰을 벌이고 직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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