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대금을 횡령해 게임 아이템 구입과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11일부터 지난해 10월 9일까지 70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 7억 903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료 도소매업 대리점에서 경리로 일한 A씨는 대금 수금 용도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점주인 B씨에게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래처 대금을 빼돌려 게임 아이템 구입과 승용차 할부금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금액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금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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