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언북초 음주운전 사고’ 다시 없도록...서울시교육청, 안전강화 대책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언북초 음주운전 사고 대책 논의
학부모 “등·하교시간 통행금지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체육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교통안전 강화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달 2일 언북초 후문사거리에서는 방과 후 하교 중인 3학년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열린 회의에서 언북초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을 포괄적 일방통행로로 즉시 지정하고 아울러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강남경찰서에 요구했다.

강남구청에는 후문 근처 전봇대 이전, 스마트횡단보도·교차로 방지턱 설치, 책임자 징계 및 구청장 명의 사과문 발송 등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학교 후문 부근에 고원식 교차로(높게 포장된 교차로)를 만들거나, 차도를 사괴석(육면체 돌)으로 포장해 차량이 감속 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문 이전 등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함혜성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정문(기둥)때문에 보도가 끊겨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어 교문을 학교 안쪽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며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사고가 발생한 후문 앞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도로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