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22.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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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전주환을 언급하며 "딸은 2년간 스토킹을 당했고 이를 고소하자 (전주환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환이) 저희 가족과 주변인을 해칠까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인 딸이 생전 전주환의 엄벌을 촉구하며 작성한 탄원서 내용을 읽었다. 피해자는 당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때 용기를 낸 것은 잘한 일이었다고 스스로 다독여줄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환은 지난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1월1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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