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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유기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친모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친모 A씨(34)를 구속송치했다. 공범인 친부 B씨(29)도 시체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선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제외됐다. 경찰은 A씨의 방임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방임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를 제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 수사 끝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혐의를 적용한 근거로는 △아이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고열에 시달렸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방치해 딸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벌받는 게 두려워 그랬다"라는 피의자의 진술 △의료인 자문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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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 외엔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했고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치사가 맞다고 의견을 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1월4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 동안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했다.
B씨는 출소 이후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 김치통에 A양의 시신을 옮겨 담아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0월 포천시의 전수조사로 3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포천시는 △아이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 △최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 △A씨 부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같은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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